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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먹다 이 다쳤다"‥1천만 원 뜯어내

"빵 먹다 이 다쳤다"‥1천만 원 뜯어내
입력 2023-06-07 07:24 | 수정 2023-06-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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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빵집 주인들을 협박해 천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주로 농협 마트에 입점해있는 빵집을 노렸는데요.

    농협과의 계약에 불이익을 있을까 걱정하는 빵집 주인들의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무주의 한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제과점.

    60대 남성이 이곳저곳 둘러보며 먹을 빵을 고릅니다.

    빵을 몇 개 사간 남성, 하지만 얼마 뒤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요구한 남성이 먼저 찾은 곳은 빵집이 아닌 군청이었습니다.

    [무주군청 관계자]
    "빵을 배고파서 먹었더니 금속성의 뭔 그것이 이제 씹혀서 이가 많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부터 내셨어요."

    몇 달간의 조사로 빵 제조 과정에서는 금속 물질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결과가 나오자, 남성은 하나로마트에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자며 금전을 요구하고 업주를 압박했습니다.

    [빵집 사장]
    "처음에 만났는데 조합장님하고 점장님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봐요… 단지 저하고 마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일이 조용해지니까…"

    결국 빵집 사장은 배상금으로 230만 원, 보험금까지 합해 300만 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빵 속의 이물질 때문에 다쳤다는 협박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무주뿐 아니라 경남 진주, 창녕 등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돈을 뜯긴 업체는 하나로마트 입점 빵집 4곳을 비롯해 음식점 등 모두 13곳, 뜯긴 금액은 천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쉽게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농축협에 입점한 빵집만을 골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해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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