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났습니다.
피고인의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서 1심보다 8년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가 벗겨지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옷을 다시 감정해 보니 청바지와 카디건에서 피고인의 DNA가 5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청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점, 성폭력을 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출소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네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20년간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형 집행기간과 겹치는 신상 정보 공개가 범죄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변호인]
"신상 공개 정보 명령은 당연히 처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어야…"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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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류제민
"성폭행 목적"‥'돌려차기' 2심서 징역 20년
"성폭행 목적"‥'돌려차기' 2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3-06-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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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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