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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입력 2023-06-19 06:16 | 수정 2023-06-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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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흉악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는 대상을 확대하고, 이른바 머그샷 공개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여당은 우선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피의자에서 아동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 내란·외환·테러·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당초 '중상해 혐의'만 적용된 데다 재판에 넘겨진 뒤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도 주민등록용 증명사진 대신, 최근 30일 안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그와 같은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할 예정인데, 내란·외환 등 공안사범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놓고는, 야당의 이견이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2주마다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한편, 대형 위판장에서 국내산 전 어종에 대한 사전 검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과 해양 방사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어민과 수산업계를 위한 긴급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추가 금융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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