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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추천'‥'슈퍼개미'의 배신

주식 사놓고 '추천'‥'슈퍼개미'의 배신
입력 2023-06-23 06:46 | 수정 2023-06-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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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식시장 선망의 대상인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개미 투자자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투자자들 심리를 이용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챙겨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식으로 2백억을 넘게 벌었다는 이른바 '슈퍼개미' 김모씨.

    자신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채널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김 모씨/(유튜브 채널 운영자)]
    "빌딩 한 채가 있고요, 강남에 143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비싼 거 입고 왔는데, '표가 안 난다' 그러고‥"

    채널 구독자는 한때 55만명.

    남들보다 빨리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6월, 3만원 초반이던 한 종목을 "4만원 이상, 솔직히 7만원까지 가도 문제 없는 회사"라며 추천했습니다.

    알고보니 김씨가 미리 사둔 종목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따라 사서 주가가 오르면, 그 때 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선행매매' 수법입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5개 종목을 추천해 58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이른바 '주식리딩방'도 일반 투자자들을 낚는 낚시터로 쓰였습니다.

    일당 3명이 수십명에서 최대 200명이 참여한 '주식리딩방' 10개 이상을 운영하면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뒤로는 팔아치워 하루 평균 2천 4백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업체 사주나 주가조작 세력과 짰다면서, 주가가 오를 것처럼 장담하며 개미들을 속인 '리딩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튜브 채널과 '리딩방'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동시에, '리딩방'을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한 일당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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