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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친모 구속‥남편도 '공모' 정황

'영아 살해' 친모 구속‥남편도 '공모' 정황
입력 2023-06-24 07:04 | 수정 2023-06-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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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출산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해왔던 친모의 남편은 출산 당시 퇴원서에 서명을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자녀 2명을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 씨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 씨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임신중절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출산 직후 작성된 퇴원서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넷째 딸 출산 다음 날,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이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00 병원 관계자]
    "남편 이름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필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고 씨는 퇴원 당일 아기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퇴원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이 맞다면 아내의 범행을 알았거나, 나아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모나 친모 가족이 출산 후 퇴원을 할 때 남편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고 씨 남편을 조만간 다시 불러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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