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가 작년 초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들에게 생후 8일된 아이를 넘길 당시, 20대 친부도 동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이의 아버지를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친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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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송정훈
경기 화성 '영아 유기'‥친아빠도 '피의자' 전환
경기 화성 '영아 유기'‥친아빠도 '피의자' 전환
입력
2023-06-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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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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