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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0일 처리" vs "재의 요구할 수도"

"노란봉투법 30일 처리" vs "재의 요구할 수도"
입력 2023-06-26 06:47 | 수정 2023-06-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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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주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태원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금요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

    지난달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이 오는 금요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다가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처리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파업 조장법이라며 '입법 폭주 열차'의 시동을 끄라고 반발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양곡법과 간호법이 저지되었지만, 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었고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결과만 나왔을 뿐입니다."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여야 충돌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의당은 거부권 행사 건의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법권 독립 훼손’이고 헌법질서 교란행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 구성을 비롯해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해자의 범위도 넓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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