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반드시 지자체에 알리도록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모가 고의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병원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산모와 신생아 정보가 필수로 등록되기 때문에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함께 가야 하는 법안이라고 본 겁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3년마다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2천 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 매매나 유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김아영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3-06-29 06:13
|
수정 2023-06-29 07:2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