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를 낳고 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정식 입양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 엿새째.
2천여 명의 명단이 전국 지자체에 전달되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와 인천, 부산, 울산 등에서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아이를 "교회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거나 "입양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추적을 벌여 아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에서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입양시켰다고 진술한 20대 친모의 경우 "병원비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불임 부부에게 갓난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넘겨받은 부부의 신원을 파악해 생사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30대 친모에 대해서는 경찰이 영아 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2015년 당시, 상담 등 특별한 조치 없어 아이만 두고 갔다"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도, 베이비박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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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윤상문
'미신고 영아' 속출‥"베이비박스에 버렸다"
'미신고 영아' 속출‥"베이비박스에 버렸다"
입력
2023-07-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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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7-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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