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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넘겼다"‥처벌 기준은 '금전 거래'

"아이 넘겼다"‥처벌 기준은 '금전 거래'
입력 2023-07-05 07:31 | 수정 2023-07-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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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기를 낳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입양'입니다.

    대리모 역할만 하고 아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거나,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시켰다는건데, 법적 처벌여부와 수위는 금전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대신 낳아 줬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마자 병원 근처에서 성인 남녀에게 아기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SNS에서 '대리모를 구한다'는 이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지금도 SNS에서는 대리모를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거나, "21세부터 35세 여성을 구한다"며 사는 곳과 임신, 출산 경험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출산하는 경우는 현행 생명윤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평택 여성의 경우 5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금전 거래'입니다.

    해당 여성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리출산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돼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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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경기 남양주에선, 지난 2015년 인터넷에서 만난 남녀에게 병원비를 받고 아기를 넘겼다는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이 병원비를 금전적 대가로 보고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에 사는 여성의 경우 똑같이 인터넷을 통해 성인 남녀를 만나 아기를 넘겼지만 아무 대가가 없었다고 해 '아동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동매매'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아동유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불법 입양 관련 수사에서 금전 거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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