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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입력 2023-07-12 06:46 | 수정 2023-07-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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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보다는 형량이 높아졌지만 검찰이 요구한 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전주환.

    2년간 피해자에게 3백여 차례 연락하며 스토킹을 해 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질까 봐 헤어캡을 준비한 뒤 위치추적 방해앱을 깔고 1회용 교통카드로 이동하며 동선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전주환 (작년 9월)]
    "<죄송하단 말씀 말고 하실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심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보복살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합쳐 징역 4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항소심은,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은 "전주환이 장기간 복역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성문을 내고도 보복살해에 나선 걸 보면, 죄를 뉘우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교화 가능성에도 회의가 든다"고 봤습니다.

    [민고은 변호사/피해자 유족 대리인]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소심 도중 시민 2만 7천여 명이 전주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내내 흐느껴 울었고, 전주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유족 측 의견을 반영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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