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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끝 내년 최저임금 9,860원‥'1만 원' 무산

표결 끝 내년 최저임금 9,860원‥'1만 원' 무산
입력 2023-07-19 06:31 | 수정 2023-07-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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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밤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 앵커 ▶

    경제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조금 전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오른 액수입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논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겨 15시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이 지난달 29일로 시한을 20일 넘겨서 확정됐는데요.

    오늘까지 최저임금 심의에 모두 110일 소요돼, 기존 최장 심의기일인 2016년의 108일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의견 차이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 경영계는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똑같은 9620원을,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금보다 2590원 많은 1만 2210원을 각각 제시했었는데요.

    이후 열한 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4% 오른 1만 20원, 경영계는 2.5% 오른 9천860원을 내놓았고요.

    노사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노사와 공익위원까지 참여하는 전체 투표로 결론을 냈습니다.

    투표 결과는 경영계안에 17표, 노동계 안에 8표, 기권 1표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근로자 위원의 숫자가 1명 적은 상황인데 그대로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익위원 대부분 경영계 안에 손을 들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 안에 고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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