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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배상' 불복‥법무부 취소 소송 제기

'엘리엇 배상' 불복‥법무부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3-07-19 07:36 | 수정 2023-07-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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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약 1천3백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결정이 났죠.

    우리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봤지만, 우리정부는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을 뿐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엣매니지먼트에 1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복 기한 28일의 마지막 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인지 여부.

    판정부는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봤지만, 정부는 이번 분쟁의 근거가 되는 한미FTA 상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엘리엣이 찬반 입장이 달랐다고, 손실을 배상할 건 아니란 논리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국정농단' 사태는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일이지, 우리 정부가 엘리엣에게 직접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판정의 취소 여부는, 이번 분쟁의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원래 중재판정부에, 엘리엣이 이미 받은 삼성측 합의금을 어떻게 공제할지 계산이 잘못돼 배상액이 늘어난 점, 또, 이자를 원화로 낼지 달러로 낼지 표현이 오락가락한 점을 고쳐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판정 불복과 별개로 국정농단 책임자들에게 배상액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겠다는 단계여서, 벌써 배상금 마련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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