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새벽 시간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하던 차량이 출동한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를 잡고 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등을 켠 흰색 승용차가 도로 옆 상가로 돌진합니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다시 도로로 들어옵니다.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늦추는 듯하더니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갑니다.
출동한 순찰차 2대가 앞뒤로 이 차량을 막아서자 아예 순찰차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20대 남성인 이 운전자는 50미터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2시쯤 제주시 오등동 쪽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이 위험한 곡예운전은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1.6km를 달아났습니다.
[김성규/제주 아라파출소 순경]
"운전자가 검문을 시도하는 출동 경찰관을 보고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찰차를 타고 차량을 추격했고…"
이 남성은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로 앞 상가까지 돌진해 앞에 있는 탁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상인 (음성변조)]
"차가 박았다고. 근데 왜 길도 아니고 건물에 있는 걸. 그래서 길인 줄 알고 저기로 갔나 보다…."
검거 후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가 넘는 0.19%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김하은
만취 '곡예' 운전하다‥순찰차까지 '쾅'
만취 '곡예' 운전하다‥순찰차까지 '쾅'
입력
2023-07-20 06:48
|
수정 2023-07-20 07:0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