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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에도 환불 불가?‥'숙박 취소' 상담 급증

극한호우에도 환불 불가?‥'숙박 취소' 상담 급증
입력 2023-07-24 06:52 | 수정 2023-07-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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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집중 호우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여름휴가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취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펜션 같은 숙박 시설의 경우 환불이 쉽지 않다 보니, 관련 분쟁과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폭우 피해가 심했던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에서 보낸 휴대폰 문자입니다.

    강한 비에도 펜션으로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어 정상적으로 올 수 있다며 예약 취소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폭우 등 천재 지변으로 예약 취소와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 업주와 고객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숙박 시설의 예약 취소와 환불과 관련한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시작된 수도권 집중 호우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의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기상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입니다.

    업주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지자체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업주가 수용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숙박업소가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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