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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소음 규제 강화 권고'‥3주 투표로 기본권 제한?

'도로점거·소음 규제 강화 권고'‥3주 투표로 기본권 제한?
입력 2023-07-27 07:35 | 수정 2023-07-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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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조건과 제재에 대한 강화를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예견된 결과이긴 한데, 기본권 제한을 단 3주동안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권고한 집회 제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도로 점거, 확성기로 인한 소음, 그리고 심야와 새벽 시간,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제한입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불법 집회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근거로는 국민참여토론을 들었습니다.

    18만여 표 가운데 집회 규제 강화 찬성이 70%를 넘었고, 댓글의 80%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란 겁니다.

    대통령실의 권고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그로부터 3주 뒤 국민참여토론 주제에 집시법이 올랐습니다.

    토론 제목이 제재 강화에 방점이 찍혔고, 3주에 불과한 투표기간 동안 보수 유투버들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가영/정의당 부대변인 (지난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이 온라인에서 좌파 놈들의 방해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라며 찬성투표를 호소한 이후 찬성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숙의없이 온라인 투표로 기본권 제한을 논의하는게 맞느냐는 비판도 계속됩니다.

    국민참여토론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냐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칠 만한 안건을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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