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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당선이 무효?‥학교 마비시킨 학부모

아이 당선이 무효?‥학교 마비시킨 학부모
입력 2023-08-02 06:45 | 수정 2023-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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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지난 다섯 달 동안 교장과 교감을 일곱 차례나 고소·고발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건데, 정보공개 신청만 29건, 교육청에도 행정심판 8건을 제기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1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갑자기 경찰 5명이 출동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을 '아동 학대'로 신고한 겁니다.

    [서울 00초등학교 교장]
    "11시 반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경찰차가 왔다, 그리고 정문인데 경찰과 그 학부모가 같이 오셨다' 교원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거거든요."

    발단은, 나흘 전 이 학교에서 치른 전교 부회장 선거였습니다.

    4학년이던 A군이 당선됐는데,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다른 후보 6명이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자, 이때부터 A군 어머니의 대응이 시작된 겁니다.

    A군 어머니는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교감이 자신의 아이에게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때렸고(두들겨 패며), 15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군도 피해를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서울 00초등학교 교장]
    "'팔도 때리고 정강이도 때리고 여기저기 때렸는데 그중에 뒤통수를 때릴 때가 제일 아팠다' 이렇게 학생이 진술을 해요."

    이어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가 명백하다며 아이 명의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뒤로 고소·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등‥

    일곱 차례에 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교감은 당시 학생과 대화했던 2분 30초 분량의 녹음 덕분에, 첫 번째 고소 건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는 등 서울시교육청에도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 모두 29건이었는데,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교장의 과거 인사, 도로 열선공사 내역,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지나친 민원 정보 공개 요청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까지 괴롭히는 상황으로 전개됐어요."

    이같은 정보 공개 청구는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백 건이 넘는데 학교는 이번 학기 내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느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서울 OO초등학교 교장]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우리가 읽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이에 대해 학부모 측은 "비리에 연루된 교장이 아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며 "아이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했습니다.

    [서울 OO초등학교 교장]
    "(아동학대법의) 면책권을 보장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듣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죠."

    이런 민원 제기와 무관하게 A군은 지난 3월에 치러진 재선거에 단독 출마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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