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지윤수

교사 면담·통화 예약해야‥"그런다고 달라지나"

교사 면담·통화 예약해야‥"그런다고 달라지나"
입력 2023-08-03 06:21 | 수정 2023-08-03 06:21
재생목록
    ◀ 앵커 ▶

    서울시 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하려면 미리 예약하는 면담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교사들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악성 민원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라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한 초등 교사.

    서류를 떼러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대화로 풀어보자며 교감이 마련한 자리였지만 감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초등 교사 A (음성변조)]
    "저도 감정이 좋지 않았으니까 울면서 얘기했더니 (학부모가) '연기자를 하시지, 왜 교사하시냐, 교사 그만두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학부모와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의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면담을 위한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지능형 영상감시 체제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 예정이라는 증명서만 있어도 지원합니다.

    또 교권 침해 뿐 아니라 교육 활동으로 소송을 당할 때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예약제로 바뀌더라도 결국 교사가 악성 민원인과 마주하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초등 교사 A (음성변조)]
    "횟수에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분노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냥 학교로 들어오신다고 해서 처벌이 있는 방안도 아니잖아요. '예약하셨어요?' 해도 들릴까요?"

    서울시교육청은 또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걸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