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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폭로' 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

'외압 폭로' 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
입력 2023-08-14 06:19 | 수정 2023-08-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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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에 대해 일축했고, 해병대는 자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오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구성됩니다.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지난 11일)]
    "제3의 기관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찰단 조사에도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전 대원들이 수중 수색에 나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내놨습니다.

    순직 사건 발생 직전인 오전 6시쯤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장이 수중 수색 모습이 실린 언론보도를 모아 보고하자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며 대답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입니다.

    1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사진들을 영결식장에서 처음 봤다며 허위로 진술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입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해군 군검사에게 법무 조언을 받았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군검사는 비슷한 사건 판례를 들며 사단장이 현장에 왔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장에게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정인을 혐의 대상에 빼도록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가했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박 전 단장이 사전 승인 없이 KBS 뉴스에 출연한 걸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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