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행정심판과 정보공개를 마구 제기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측이 교육청에 학부모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또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학부모 A 씨가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 지난 2월입니다.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규정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행정심판과 정보공개 청구를 무더기로 제기했습니다.
[서울 00초등학교 교장 (지난 7월, 음성변조)]
"보복을 위한 허위의 아동 학대 신고잖아요. 이 정도로 악성 민원인은 처음이거든요. 이런 분은 제 교직 평생에…"
A 씨의 자녀는 결국 재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고, 한 학기 동안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 씨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참다 못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자진 출석한 A 씨는 취재진에게 학교 측이 부당하게 아이의 당선을 취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A씨 (음성변조)]
"오직 학교 편에서, 학교 관점으로 한 거야. 여론몰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A (음성변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나한테 소송 걸려 지금. 너무 편파적이고, '믿지 못할' 일이야."
앞서 A 씨는 교권보호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또 청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냈습니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교권보호위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맞다고 결론내고,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 것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지윤수
아이 당선 무효에 '민원 폭탄'‥고발하니 '행정심판'
아이 당선 무효에 '민원 폭탄'‥고발하니 '행정심판'
입력
2023-08-24 07:30
|
수정 2023-08-24 07:3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