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현지

목 조르고도 "우발적 범행"‥'살인' 혐의 송치

목 조르고도 "우발적 범행"‥'살인' 혐의 송치
입력 2023-08-26 07:14 | 수정 2023-08-26 07:18
재생목록
    ◀ 앵커 ▶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신상공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에 얼굴을 드러낸 최씨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로 넘겨진 최윤종.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 양손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몰려든 취재진을 보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던 최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엔 마음 먹고 나온 듯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최윤종/피의자]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윤종/피의자]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범행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너클을 사놓았던 최윤종은 수사 초반부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윤종/피의자 (지난 19일)]
    <너클 꼈던 것에 살해 의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1차 소견에서 피해자가 목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진 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씨는 또 범행에 앞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하고, 성폭행과 살인 범죄에 대한 기사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결론과 함께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강간 등 치사와 달리 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이 투입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철저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