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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회 참석용 수업일 연가 사용은 불법"

교육부 "집회 참석용 수업일 연가 사용은 불법"
입력 2023-08-28 06:51 | 수정 2023-08-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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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주일 뒤 9월 4일은 지난달 숨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입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추는 날'로 정하고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인데 교육부가 불법 행위라며 경고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사들은 지난달 22일부터 학교가 쉬는 토요일마다 "교권을 회복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은 추모의 의미로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자발적인 추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있는 월요일이라 교사들이 각자 연가를 내고 참석하거나 학교장이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해 쉬는 방식 등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같은 집회 참석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의 재량휴업 또한 비상 재해 등 임시휴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학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다음달 4일 추모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거듭 밝힘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간을 늦춰 저녁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했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정하고 논의해 온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집회를 대신할 추모 방식 등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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