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긴 원피스 형태의 이슬람 전통 복장 '아바야'가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착용이 금지됐습니다.
종교가 드러난다는 건데, 이슬람 학생들과 진보진영에선 위헌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파리에서 손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려진 긴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 의상, 아바야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공립 학교에서의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종교가 복장으로 식별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가브리엘 아탈/프랑스 교육부 장관]
"공립학교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종교적 전도, 공동체 주의, 가장 중요한 규칙의 거부로부터 보호돼야 합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는 머리에 두르는 히잡 착용 등을 금지해왔지만 아바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슬람 학생들뿐 아니라 녹색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이슬람 혐오적인 위헌적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나트/학생]
"긴 소매를 가진 긴 드레스입니다. 일반적인 옷이고 뚜렷한 종교적 상징이 없습니다."
반면, 사회당과 공화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지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 학교장조합도 "지침이 명확해졌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을 이을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며 교육부 장관에 오른 34살 아탈 장관의 첫 주요 결정으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됩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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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손령
프랑스, '아바야' 착용 금지‥'이슬람 혐오' 논란
프랑스, '아바야' 착용 금지‥'이슬람 혐오' 논란
입력
2023-08-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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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8-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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