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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아들, 스무 살에 억대 자산가

이균용 후보자 아들, 스무 살에 억대 자산가
입력 2023-09-01 06:47 | 수정 2023-09-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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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스무 살 때 이미 억대 자산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것인지, 증여세를 냈는지, 이 후보자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재산공개 대상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가족 재산 51억 8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아들의 예금으로 1억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들 나이 만 스무 살이었습니다.

    1년 뒤 입대한 아들 재산은 더 늘었습니다.

    예금은 1천4백만 원 줄었지만, 5천만 원어치 주식이 새로 생긴 겁니다.

    매입자금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00년 11살이던 아들, 9살이던 딸은 이미 외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주식을 각각 받은 상태였습니다.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에 5천만 원.

    이 후보자에게 주식 외에 증여가 있었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물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987년 처가 식구들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선 땅의 당시 용도는 논.

    농지법상 근처 농업인만 살 수 있는데, 당시 서울에 살던 이 후보자가 산 겁니다.

    이 후보자는 "등기상 용도는 논이지만 실제 '잡종지' 상태였고, 이후 학원 시설로 쓰였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농민이 아닌데 논을 산 것도, 용도 변경 없이 논을 다른 용도로 쓴 것도 모두 위법이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남근/변호사]
    "농지를 소유하려면 자기가 자경한다는 걸 입증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후보자 측은 "이미 농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였던 만큼 문제가 없던 거래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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