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단장에게군 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앙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예비역 동기들이 함께 했습니다.
시민 1만 7천여 명이 서명한 구속기각 탄원서를 전달한 뒤 박 전 단장의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팔각모, 팔각모, 팔각모 사나이…"
법원으로 향하는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힘내라."
하지만 법원 문 앞에서 출입이 제지됐습니다.
법원 측은 출입절차를 거쳐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가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진 끝에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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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덕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02 07:04
|
수정 2023-09-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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