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강력범죄 피해자인데 왜 CCTV 못 보나요"라는 제목의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바리캉 폭행남'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딸의 피해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 구리 시 일대를 일주일간 헤맸다는데요.
A씨는 딸과 가해자가 다녔던 동선에 있는 편의점, 병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경찰 입회 없이도 열람이 가능한데요.
다른 이가 함께 찍힌 영상이라면 비식별화 조처를 한 뒤 제공해야 하는 데 귀찮다는 이유로 대체로 거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 사실 확인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식별화 조처 없이도 영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성 직장인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불안감을 겪는다는 기사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하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 일터는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면서 성폭력 피해 신고는 어렵고 처벌은 미약한 일터를 바꿀 책임이 회사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5%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가운데 7%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됐다고 합니다.
신문은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도 정부 조치는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마약판매로 징역형을 받은 의사들이 면허가 취소된 것을 숨기고 진료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마약류 의약품 공급책 역할을 하다 적발되는 의사는 급증세지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법 당국이 복지부에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면허가 취소돼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벌거나, 무면허 상태로 진료를 이어간다는데요.
또 마약류 범죄로 면허가 취소돼도, 3년 만 지나면 다시 의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고 직업 윤리의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체육 없는 학교 교육에 10대 절반은 '운동 부족'이라는 기사입니다.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비율은 52.6%에 불과한데요.
2021년 보다 2.4%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70대 이상 노년층보다도 적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운동 부족은 과체중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입시 부담이 커지며 체육 교과목이 아예 등한시되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학생 체육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육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스포츠 문화의 확산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입니다.
김해 화포천습지가 람사르습지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기사입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받은 도시를 일컫는데요.
화포천습지는 국내 최대 하천형 배후습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3종을 포함한 800여 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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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오늘 아침 신문] 강력범죄 피해자인데 왜 CCTV 못 보나요
[오늘 아침 신문] 강력범죄 피해자인데 왜 CCTV 못 보나요
입력
2023-09-05 06:31
|
수정 2023-09-0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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