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라고 고용한 치킨집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했는데요.
9개월간 이렇게 취소된 주문으로 2천7백만 원 넘는 손실이 났다는 사연이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넷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주가 직원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큰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원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 유독 주문이 적어 확인해 보니, 하루 두세 건씩 고객 주문을 거절했고요.
왜 그랬나 CCTV를 돌려보니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느라 정작 치킨 주문은 취소해 버린 겁니다.
직원이 일한 지난 1월부터 합치면 배달앱 주문 957건, 무려 2천7백만 원어치 접수를 거절한 걸로 드러났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또 다른 매장에서 같은 짓을 반복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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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배달 주문 '거절' 일삼은 직원‥"수천만 원 피해"
[와글와글] 배달 주문 '거절' 일삼은 직원‥"수천만 원 피해"
입력
2023-09-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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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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