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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보험금 8억 내놔"‥'계곡살인' 이은해 패소

"남편 보험금 8억 내놔"‥'계곡살인' 이은해 패소
입력 2023-09-06 06:46 | 수정 2023-09-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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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는 '자신은 무죄라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옥중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법원이 이은해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보험금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이은해.

    이듬해 11월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게 아닌지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는데도, 버젓이 소송을 낸 겁니다.

    이은해는 남편이 숨지면 보험금을 자신이 받도록 2억 원, 3억 원, 3억 원 세 개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도중 도주했다 넉 달여 만에 붙잡힌 이은해는 결국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1심·2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고도, 8억 원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미뤄왔던 1심 법원은, 2년 10달 만에, 이은해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자기가 받도록 계약을 맺고, 남편을 고의로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은해는 형사재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보험금 옥중소송에서도 이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심까지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상태로,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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