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와 교육부 모두 법 개정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대표가 기자회견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왔던 단체들이지만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만큼은 한목소리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폭염과 폭우 속에서 눈물로 외쳤던 30만 선생님들의 외침은 학교 현장의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를 포함한 전국 169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국회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를 촉구합니다."
교사들의 요구 속에 교원지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되지 않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그리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부딪히는 학생인권조례를 고쳐줄 것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 인력 배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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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동혁

'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생기부 기재는 제외
'교권 4법' 교육위 소위 통과‥생기부 기재는 제외
입력
2023-09-14 07:17
|
수정 2023-09-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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