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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문진 이사 해임'‥법원은 연이어 제동

또 '방문진 이사 해임'‥법원은 연이어 제동
입력 2023-09-19 06:45 | 수정 2023-09-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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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도 해임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만 다섯 번째로 공영방송 이사가 해임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2명이 참석한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된 후에는 첫 공영방송 이사 해임입니다.

    방통위는 김 이사가 MBC 사장 선임과 관련된 특별감사에 참여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으로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통위가 내세운 논리가,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시킨 사유와 판박이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권 이사장은 현재 방문진 이사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김기중/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
    "(방통위는) 동일한 해임사유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절차를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임처분을 강행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조만간 져야 할 것입니다."

    김 이사는 해임 취소 소송과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바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키고 후임으로 임명했던 김성근 이사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잇따라 제동을 건 셈입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감사원 감사 방해로 고발된 권태선 이사장 사건을 지난달 말 접수했다며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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