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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걸로 보이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술 잘 먹는 걸 채용 조건으로 내걸어 구인 목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입니다.
고기와 술 잘 먹는 2명을 구한다며 비용도 내주겠다고 적어 놨는데요.
하루 3시간, 총 이틀 근무에 밥값, 술값도 내주는데 시간당 3만 원이면 나쁜 조건은 아니죠.
그런데,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술 잘 마셔야 한다는 조건은 뭘까요.
누리꾼들도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경쟁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일부러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음주 적발 시 영업주만 처벌하다 보니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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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미성년자 구인 광고에‥"술 잘 먹는 분 찾아요"
[와글와글] 미성년자 구인 광고에‥"술 잘 먹는 분 찾아요"
입력
2023-09-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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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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