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년 전 인천 남동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한 남성이 아래층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관 두 명이 칼부림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이 두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관과 대화하던 남성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라갑니다.
위층 남자의 흉기에 찔린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장에 있다가 내려온 또 다른 경찰관.
남성과 대화하던 경찰관도 현장에 가는 대신 건물 밖으로 향합니다.
그새 공동 현관은 잠겨 버렸습니다.
권총과 삼단봉을 갖고도 문을 깨는 등 강제 진입을 시도하지 않던 이들은, 결국 남편이 범인을 제압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21년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을 벗어나 해임되고,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입니다.
이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50살 여성은 망상에 빠진 위층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번 찔려 크게 다쳤고 다른 가족들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 저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용 1년이 안 돼 교육생 신분이던 김 모 순경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20년차 박 모 경위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당시 인천경찰청장까지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둘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했다가 지난 7월 기각됐고,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피해자 가족들이 두 번 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찰은 꼭 구속을 시켜서 진짜 성실히 일하는 경찰들의 본보기가 돼야…"
가해자 이 모 씨는 지난 1월 징역 22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유서영
'흉기난동 부실 대응'‥경찰관들 집행유예
'흉기난동 부실 대응'‥경찰관들 집행유예
입력
2023-09-22 06:44
|
수정 2023-09-22 07:1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