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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오늘부터 시행‥의사단체 강력 반발

'수술실 CCTV' 오늘부터 시행‥의사단체 강력 반발
입력 2023-09-25 06:16 | 수정 2023-09-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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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7년 전 수술 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고를 계기로 의료법이 개정된 건데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각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HD급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설치와 촬영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CCTV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겐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촬영 요청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지만,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을 제기합니다.

    환자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또, 30일인 영상 보관기간도 너무 짧아 실제 의료분쟁에 쓰기 어렵다고도 지적합니다.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시행 첫날인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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