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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접 출석‥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

이재명 직접 출석‥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
입력 2023-09-26 07:01 | 수정 2023-09-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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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김지인 기자,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등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출입구 앞에 통제선이 설치됐고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은 재판부와 검찰, 이 대표 측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단식 도중 서울 녹색병원에 이송된 뒤 현재는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9시 45분쯤, 우선 동료 의원 등의 동행 없이 변호인만 대동해 법원에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 앵커 ▶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 기자 ▶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고요.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는 쌍방울그룹에 방북비용 등 8백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낮은 만큼, 검찰은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앞서 1천5백 쪽이 넘는 의견서에 이 대표의 혐의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고요.

    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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