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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번째 '합헌'‥"북한 체제 위협 지속"

헌재, 8번째 '합헌'‥"북한 체제 위협 지속"
입력 2023-09-27 07:30 | 수정 2023-09-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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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 입장에 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책 같은 표현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의 8번째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검찰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 재미교포의 북한 여행기를 전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묘사해, 북한 체제를 미화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 이른바 찬양고무죄가 적용됐는데, 6년여만에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황선/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지난 2015년)]
    "지난 수년 동안 반복했던 토크 콘서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이런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보법 7조,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책이나 영상 등 이적표현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 갖고만 있어도 처벌합니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고발당해 10년 수사를 받은 것도, 2017년 사회과학 온라인도서관 운영자가 구속된 것도 국보법 7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보법 7조에 대해 8번째 심판을 열었는데, 이번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을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체제 순응적인 헌재가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민정/국제엠네스티]
    "국제사회 또한 199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적표현물을 가진 것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구체적 위험이 없는데도 헌법의 핵심가치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위헌의결 정족수인 6명에 한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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