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 범죄자의 최근 얼굴, 이른바 머그샷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상공개법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중대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 대상 범죄도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서 범죄단체조직, 아동 성범죄, 마약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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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희원
내년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의무화
입력
2023-10-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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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0-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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