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첫 달 수령액 2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올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첫 달 급여는 부부 합산 400만 원, 마지막 여섯째 달에는 900만 원이 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박철현
맞벌이 육아휴직‥여섯 달째엔 '최대 900만 원'
맞벌이 육아휴직‥여섯 달째엔 '최대 900만 원'
입력
2023-10-07 07:15
|
수정 2023-10-07 07:2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