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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이 육아휴직 다녀오니 '사원'‥첫 시정명령

파트장이 육아휴직 다녀오니 '사원'‥첫 시정명령
입력 2023-10-17 06:40 | 수정 2023-10-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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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업체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관리자를 지목해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조치는 성차별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학·기술서비스업체에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A씨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A씨의 장기 휴직과 적자 등을 이유로 해당 부서를 통폐합한 뒤, A씨의 직책도 해제했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평사원으로 강등됐고, 기존 업무가 아닌 타 부서로 배치됐습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회사엔 육아휴직자에겐 기본급 인상률을 낮추고 승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하는 만큼 이 같은 제한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중노위는 실제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만큼 사실상 여성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노위는 A씨에게 승진기회를 주고 승진을 하게 되면 차별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은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뒤 1년 4개월 만에 내려진 첫 시정명령입니다.

    [최종연/변호사]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성)차별 시정제도에 관한 인식이 확산돼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좀 더 실효적인 제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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