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조재영

"샤워하니 30분 있다 오세요"‥119가 콜택시?

"샤워하니 30분 있다 오세요"‥119가 콜택시?
입력 2023-10-18 06:44 | 수정 2023-10-18 07:12
재생목록
    ◀ 앵커 ▶

    사설 구급차가 이른바 '총알택시'처럼 악용되는 행태 전해드렸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닌데 구급차를 호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민원까지 접수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31일 새벽, 119 구급차가 40대 여성을 태웠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환자였습니다.

    [신고자(음성변조)]
    "여기서 무슨 응급을 처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의사 타세요? 이거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하세요?"

    당황스런 질문에, 소방관은 뭐라 답해야 할 지 망설입니다.

    [신고자]
    "저한테 화내 보세요."
    [소방관]
    "괜찮아요."
    [신고자]
    "아, 뭐가 괜찮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죽을 거 같은데."

    이 환자가 구급차를 부른 이유, '피부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신고자]
    "제가 지금 갑질하는 걸로 보이세요? 피부 환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응급 상황 아닐 땐 다른 차량을 이용해 달라'고 권유하자, 병원으로 가는 내내 화를 낸 겁니다.

    [당시 출동 소방관(음성변조)]
    "이것(피부질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해 119 구급 출동은 약 350만 건.

    출동 건수는 해마다 느는 반면, 이송된 환자 인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규정상 이송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장 구급대원]
    "이송 거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판단을 했던 현장 구급대원한테 모든 책임이 가거든요. 징계라든지…"

    6년차 소방관 이은용 대원도 민원 탓에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열도 나고 가래, 콧물 때문에 힘든데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있다 와달라'는 신고.

    시간 맞춰 가보니 신고자는 태연히 혼자 걸어나왔습니다.

    [이은용/소방관]
    "저희 원래 목적은 응급환자 이송하는 목적인데 비응급 환자를 그냥 택시 이용하듯이…"

    이 대원은 "구급차를 30분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된다"면서도,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넣었고, 이 대원은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 겁니다.

    미국은 구급차 이용이 기본적으로 유료고, 일본에선 "응급의료는 한정된 자원이니 시민들이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