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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정신질환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마약 중독·정신질환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입력 2023-10-20 07:26 | 수정 2023-10-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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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약에 중독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들이 의료면허를 유지한 채, 진료까지 한 사례가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를 관리해야 할 복지부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유 씨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도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 해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렇게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지난 5년간 3만 7천여 명, 처방건수는 11만 8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은 1년에 50번 넘게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고, 12명은 100번 넘게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횟수를 감안하면 중독 수준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마약투약이 확인됐거나, 중독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이 면허를 박탈당한 사례는 지난 5년간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받은 의사·간호사 3명도 면허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없다, 복지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네.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이후 치매와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172명.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3년간 조현병 치료를 받으며 1만 6천여 건 진료했고,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3년간 치매치료를 받으며 6천 건 넘게 진료했습니다.

    [유희연/감사원 대변인실]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되는 것을 감사원이 확인하여 복지부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이 몰래 진료하는 '무면허 진료'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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