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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땅 빌려주고, 세금 5백억도 대신 납부?

골프장에 땅 빌려주고, 세금 5백억도 대신 납부?
입력 2023-10-20 07:32 | 수정 2023-10-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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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업체에 땅을 빌려줬는데, 임대료로 수익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1백억 넘는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손해는 결국 시민들이 내는 공항 이용료 등으로 메꿔야 하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행기가 이륙하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바로 옆으로 골퍼들이 드라이브 샷을 날립니다.

    서울시내인데다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골프장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평일인데도 입구 주차장부터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민간사업자에 이 땅을 임대하면서, 매년 임대료로 41억 6천만 원을 받는 대신 종부세와 재산세 16억 5천만 원은 직접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25억 원을 이익으로 남기도록 계약한 것인데, 공항공사는 어찌 된 일인지 올해부터 해마다 9억 1천만 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 요금이 치솟자, 정부는 대중형 골프 요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상한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사업자는 상한제 도입을 거부하고, 정부가 제시한 요금보다 5~6만 원이 비싼 주중 25만 원, 주말 29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음성변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상한선을 못 넘길 경우 사업 수익이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공항공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과 계약이 끝나는 2037년까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5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손해는 공항 이용객들이 의무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공항이용료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공항공사 측은 민간사업자에게 상한제를 수용하거나 관련 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관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비슷하게 소유 부지를 골프장 두 곳에 임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 곳은 요금을 상한선보다 올리지 않도록 공사 측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였고, 다른 한 곳은 관련 세금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해 추가 세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자료제공: 유경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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