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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하겠다"‥'연 3천%' 대부업 일당 검거

"나체사진 유포하겠다"‥'연 3천%' 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23-10-31 06:40 | 수정 2023-10-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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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출 조건으로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83명, 피해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손 떼! 가만히 있어! 손 들어!"

    사무실 곳곳에는 노트북과 태블릿PC가 놓여 있고, 직원들이 한 명씩 책상 앞에 앉아있습니다.

    방 구석에는 방음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큰 소리로 협박할 수 있는 공간들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2~30대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3천%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지인 연락처를 함께 받아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83명에게 약 2억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나체추심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도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 중 대부업체 사무실 관리실장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구속된 4명을 포함한 일당 6명에 대해서는 점조직 형태로 구체적인 역할과 직책을 두고 범행한 것을 미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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