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이 권 이사장을 자리에 복귀시킨 데 이어서, 항소심도 방통위의 해임 사유 대부분이 제대로 소명 안 된다며, 그 판단을 거듭 유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 5명 중 정부와 여당 측 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을 부실검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3주 만에 권 이사장을 복귀시켰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50일 만에 항고심은 방통위 항고를 기각하고, 권 이사장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1심과 항고심 모두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사유 대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선 9명의 이사 중 1명일 뿐인데, 이사회가 함께 의결한 사안을 두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법에 임기가 명시된 만큼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한지 1심 선고가 나온 뒤 30일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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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상훈
"권태선 이사장 복귀해야"‥방통위 항고도 '기각'
"권태선 이사장 복귀해야"‥방통위 항고도 '기각'
입력
2023-11-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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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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