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자동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 살인 혐의를 받았다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이 남편은 1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변 도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남성이 잠시 뒤 다시 나타나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 2018년 마지막 날 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2019년 3월 6일)/음성변조]
"11시 7분에 집사람이랑 신고를 했어요. 두 번 했죠. 각시가 빠졌으면 어서 건지려고 얼른 물이 튀도록 구해야 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튀기니까 젖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인가…"
당시 검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혼자 차에서 내렸고,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보험이 여러 개 가입됐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남편은 곧바로 보험사 2곳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여전히 고의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남편은 보험금 12억 원과 약 2억 원 가량의 지연이자까지 받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도 무죄가 확정된 이후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최대 90여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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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단비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12억 보험금도 받는다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12억 보험금도 받는다
입력
2023-11-0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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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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