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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도' 과징금 1억 4천만 원‥"국가 검열 철폐"

'인용보도' 과징금 1억 4천만 원‥"국가 검열 철폐"
입력 2023-11-14 06:48 | 수정 2023-1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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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와 KBS 등 네 곳에 총 1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라는 평가인데, 언론단체는 재허가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사는 MBC와 KBS, YTN, JTBC 등 네 곳입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데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책임이 있다"며 총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과를 안 했다"며 최고 금액의 50%를 가중해 역대 최고 과징금액인 4천5백만 원을, PD수첩에는 1천5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10점이 감점돼,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 전 MBC 안형준 사장은 방심위에 직접 출석해 추가 의견 진술을 요청했지만, 여당 위원들이 거부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사업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또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과징금 제재를 하냐"면서 "앞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형준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만배 씨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검찰과 권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심의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형준/MBC 대표이사 사장]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MBC는 가시밭길을 걸을지언정, 권력의 감시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엄중한 소명을 흔들리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제재를 "사상 초유의 정치 심의"로 규정하고, "방송사 해체에 가까운 재허가 조건을 내릴 명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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