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병원에서 결핵 환자 두 명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 씨가 고의로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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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유경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11-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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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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