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연말이 되면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대량 팔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대책으로 주식양도세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이 코스피 기준 1%, 코스닥은 2%를 넘는 경우입니다.
당정은 이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내야하다보니 연말만 되면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연말에 큰손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고‥50억 정도로 올리게 되면 큰 손들 이탈이 없고 잠재적 큰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입법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 양도세의 폐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대해서도 합의한 상황.
정부도 이를 의식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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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고재민
주식 양도세도 완화 검토‥'총선용 정책' 논란
주식 양도세도 완화 검토‥'총선용 정책' 논란
입력
2023-11-15 07:20
|
수정 2023-11-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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