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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3-11-17 06:14 | 수정 2023-11-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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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 들이면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4월 1일 1백억 원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반복해,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모두 349억 원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겁니다.

    좋은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동업자 제안에 따라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최씨는 위조한 증명서로 법원을 속이려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3년 당시 부동산 계약이 무산되면서, 이미 낸 계약금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에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낸 겁니다.

    또, 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위 이름을 빌려 땅을 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씨는 "동업자 요구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최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익 추구에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질타하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나 대통령 사면이 없다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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