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정 후보자는, 1988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 판단됩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1심이 인정한 뇌물액 89억 원을 36억 원으로 낮췄고, 독일로 송금한 72억 원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죄 유죄 판단도 무죄로 뒤집어,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게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이 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정 후보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며 "정치성향이나 여론을 보고 재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최종 뇌물액수는 86억 원으로 다시 높아져, 이 부회장은 결국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법관이 이례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전력에 대해, 대통령실은 "세평을 꼼꼼히 살핀 끝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 지형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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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유경

'이재용 석방' 판결 비판에‥조선일보와 인터뷰
'이재용 석방' 판결 비판에‥조선일보와 인터뷰
입력
2023-1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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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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