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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회용 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내년부터 '일회용 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입력 2023-11-23 07:36 | 수정 2023-11-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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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 167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고,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다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해외직구로는 살 수 있는데 국내 인터넷 구매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국내에서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우선 1월에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렌즈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받을 수 있고, 전에 살던 동네 봉투를 이사 간 곳에서도 쓸 수 있게 종량제 지침을 개선합니다.

    어제, 민생을 살핀다며 회의장소까지 정부청사가 아닌 카페로 바꾸고 나선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작지만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민생규제'를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이 밖에 1979년부터 40년 넘게 60밀리리터로 고정됐던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가 100밀리리터까지 늘어나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났어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숙박업소를 속여 남녀 혼숙을 했다면, 업주에게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했다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식약처 고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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